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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전자파 안심 조례안 막아라" 미래부, 경기의회 의총장 찾아

등록 2015.06.28 15:41:39수정 2016.12.28 15: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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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이승호 기자 = 미래창조과학부 관계자가 유치원과 초등학교 기지국 설치 제한 조례안 처리를 막기 위해 경기도의회 새누리당 의원총회장까지 찾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뉴시스 6월21일자 보도>

 도의회 내부에선 지방의회의 입법권을 제한하고 의원의 자유결정권을 침해한 중앙정부의 월권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28일 미래부와 경기도의회 등에 따르면 도의회는 16~29일 열리는 정례회에 이재준(새정치민주연합·고양2) 의원과 동료의원 27명이 공동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운영 조례안'을 상정했다.

 이 조례안은 19일 해당 상임위인 교육위원회를 통과하고 29일 최종 처리를 앞두고 있다.

 이 조례안을 반대해 온 미래부 담당 과장 등은 16일 오전 도의회 1차 본회의에 앞서 열린 새누리당 의원총회장을 찾았다.

 이들은 새누리당 의원 50명에게 이 조례안이 위법하다는 내용의 유인물을 배포하고 조례안 통과에 반대해 달라고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는 미래부의 제안을 새누리당 이승철(수원5) 대표의원이 수용해 마련됐다.

 이 대표는 "미래부가 제안했고 과장 등 3명이 찾아와 유인물을 배포한 뒤 조례안 통과에 반대해 달라고 했다"며 "다수당인 새정치연합에 의해 조례안이 최종 처리되더라도 새누리당이 반대하면 재의결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이 다수당이어서 조례안 의결을 막을 순 없지만, 도 교육청이 재의(再議)를 요구하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3분의 2 이상 의원이 찬성해야 재의결할 수 있다는 점을 노려 새누리당을 찾았던 것이라는 해석이다.

 현재 도의회 새정치연합 의원은 76석, 새누리당은 50석을 차지하고 있다.

 미래부는 이 조례안의 내용이 국가사무인데다가 상위법령에 위임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반대해 왔다. 이런 내용을 담은 의견서도 도의회에 전달했다.

 미래부는 이런 일 뒤에도 교육위 심의 때 관계자를 보내 회의 과정을 방청하게 했으며, 새정치연합 대표의원을 찾아가 조례안이 위법하다는 뜻도 전달했다. 

 한편 조례안은 전자파 노출에 취약한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전자파 안심지대를 지정하고, 이곳에 기지국 설치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어린이집에 기지국 설치를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는 경기도와 갈등을 빚다 도의회 의장이 지난 3월 직권공포했다. 조례 적용을 받는 도내 어린이집은 1만3018곳이고, 유치원은 공립(1117곳)과 사립(1073곳)을 합해 모두 2015곳, 초등학교는 1214곳에 이른다.

 도의회 관계자는 "정부 관계자가 조례안 처리를 앞두고 지방의회 특정 정당 의총장까지 찾아가 부결 운운하는 것은 명백한 지방의회 입법권 침해"라며 "정당한 절차는 밟지 않고 절차적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는 형태"라고 지적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조례안의 문제점을 의원들에게 정확히 알려 이후에 있을 행정력 낭비 요인을 막으려 했던 것"이라며 "지방의회 입법권 침해라는 지적은 확대해석"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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