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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중국인 유학생, 낙태수술 받다 '뇌사'…의료과실 의사 구속

등록 2015.06.29 12:00:00수정 2016.12.28 15: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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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배현진 기자 = 중국인 유학생에게 불법 낙태수술을 하다 뇌사에 이르게 한 산부인과 의료진이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오모(25·여)씨가 수술 중 발작 증상을 보였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뇌사에 이르게 한 종로구 모 여성의원 의사 이모(43·여)씨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구속하고 간호조무사 이모(47·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월19일 임신 12주였던 오씨의 낙태수술을 집도하면서 포도당 등 수액을 과다 투여해 저나트륨혈증에 의한 뇌부종으로 오씨를 뇌사에 이르게 한 혐의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수술 당일 오전 10시40분께부터 오씨에게 포도당을 투여하기 시작했다. 이어 오후 3시께 오씨가 구토, 발작, 시력감소, 두통 등 이상증세를 보였음에도 적절한 조치 없이 수술을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수술에 앞서 필요한 혈액검사 등도 하지 않아 환자 상태를 살필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오씨는 이날 오후 8시40분께 자발호흡이 없는 상태가 돼 인근 대형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뇌사에 빠졌다.

 경찰조사 결과 이씨는 범행 은폐를 위해 진료기록 허위기재 및 임의변경, 폐쇄회로(CC)TV 삭제시도 등  증거인멸 시도를 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 법규에 따라 피의자들의 의료진 자격 취소를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며 "불법 낙태수술에 따른 탈세 혐의에 관해서도 관련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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