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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7월부터 서초구 지하철역 주변서 흡연 시 과태료 5만원

등록 2015.06.30 08:49:12수정 2016.12.28 15: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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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계광장에서 열린 제 28회 세계금연의 날 기념행사에서 한 시민이 '금연결심' 놀이기구를 체험하고 있다. 2015.05.31.  taehoonlim@newsis.com

【서울=뉴시스】손대선 기자 = 7월1일부터 서초구 관내 22개 지하철역 출입구 주변에서 담배를 피웠다간 과태료 5만원을 내야 한다.

 앞서 서초구는 4월1일 구내 모든 지하철역 출입구 주변 10m 이내지역을 금연지역으로 지정하고 6월까지 계도활동을 펼쳤다.

 7월1일부터는 사람이 나가는 방향을 기준으로 앞쪽은 물론 출입구 시설 좌·우측 및 뒤편도 포함해 본격적인 금연단속에 나선다.

 서초구는 흡연자들이 몰렸던 사당역 부근(14번 출구) 만남의 광장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금연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이기로 했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그동안 지하철 출입구 주변은 지하철 이용 전후 담배를 피는 흡연자들의 습관으로 간접흡연과 쓰레기 문제를 낳아왔다"며 "담배연기와 담배꽁초를 피해 도망 다니며 지하철을 이용해왔던 대다수 구민들에게 금연구역지정과 집중단속은 건강한 소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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