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사회

직무유기 진도VTS 전 센터장 항소심서 무죄

등록 2015.06.30 10:36:22수정 2016.12.28 15:14: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허위공문서 작성·행사는 유죄
 
【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 센터장이 항소심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6형사부(부장판사 서경환)는 30일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 진도VTS 센터장 김모(46)씨에 대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또 당시 진도 VTS 소속 팀장급 3명에 대한 원심도 깨고 각각 벌금 300만원에 처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관제요원 9명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 해경들에게 적용된 직무유기 혐의와 관련, "변칙적 관제 방식이 직무를 유기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 또 직무의 의식적 포기라 할 수 없다. 징계의 대상일 뿐"이라며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일부 해경들에게 적용된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 벌금형을 선고했다.

 진도VTS 관제시스템은 연안을 담당하는 1섹터(모니터 4개)와 좀더 먼 바다를 관제하는 2섹터로 구분(유조선통항금지해역)돼 있다.

 당시 진도VTS는 센터장의 총괄 지휘 아래 총 3개(A·B·C)의 관제팀으로 구성돼 있었으며, 각 팀마다 팀장을 포함한 4명의 관제요원들이 해당 업무를 담당했다.

 이들은 세월호 침몰사고 전 야간근무시간대 변칙적 근무(2인 근무가 아닌 1인 근무)를 통해 직무를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들 중 일부는 교신일지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도 받았다.

 아울러 관제 업무의 문제점을 은폐하기 위해 사무실 내 CCTV 카메라를 떼 내는가 하면 CCTV 촬영 동영상 파일을 삭제한 혐의(공용물건손상 및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로도 기소됐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

구독
구독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