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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5 하반기 달라지는 것]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업무 간소화

등록 2015.06.30 11:26:03수정 2016.12.28 15: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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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외교부는 30일 올 하반기부터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업무를 간소화한다고 밝혔다. 

 다음달 1일부터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업무(출생·혼인·이혼·사망·입양·파양·인지 등) 처리방식을 개선한다. 이로써 재외공관에서 신청한 가족관계등록서류의 처리기간이 1~4일로 단축된다.

 그간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서류는 외교행낭이나 우편으로 국내에 송부돼 처리까지 2~3개월이 소요됐지만 법원행정처에 가족관계등록업무를 전담하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가 설치되고 전 재외공관에서 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서류를 전자방식으로 송부하게 되면서 처리시간이 단축됐다.

 외교부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전담기구) 설치와 전자적 송부 방식 도입으로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업무 처리가 전문화되고 처리기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됨에 따라 재외국민의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 밖에 통일부는 하반기부터 탈북자를 위한 미래행복통장 제도를 본격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미래행복통장은 탈북자 근로소득 중 저축액에 정부가 동일한 금액을 지원함으로써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제도다.

 거주지 보호기간 내에 있는 탈북자가 자신의 근로소득으로 주거마련 등의 용도로 매월 저축을 하는 경우 저축액과 동일 금액을 매월 적립해 정착자산 형성 지원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매달 50만원 저축시 4년간 최대 5000만원까지 적립할 수 있다.

 다만 지난해 11월29일 이후 입국한 탈북자 중 거주지 보호기간 내에서 거주지 전입 6개월 후 3개월 이상 취업중인 근로소득자만 가입할 수 있다. 또 신청자 본인이 희망플러스 통장이나 희망키움통장 등 유사사업에 참가하고 있으면 중복가입할 수 없다. 아울러 적립된 금액은 주택구입·임대, 교육, 창업 등 승인받은 용도에 한해 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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