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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종합병원 약물 잘못 투여 군인 사망…20대女 간호사 영장

등록 2015.07.02 15:46:36수정 2016.12.28 15: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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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함상환 기자 =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일 손가락 수술 후 약물을 잘못 투여해 환자를 숨지게한 인천의 한 종합병원 간호사 A(24·여)씨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10일 휴가나온 군인 B(20)일병이 오른손 새끼손가락 골절로 수술을 받았으나 주치의가 지시한 약물 대신 전신마취제를 잘못 투여해 B 일병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일병은 수술 후 의식불명 상태로 입원실에서 36일만에 숨졌으며, 유족들은 B 일병이 숨지자 의료진을 상대로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A씨는 경찰에서 "주치의가 지시한 약물을 B 일병에게 정상적으로 투여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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