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등에서 '오피스텔 성매매' 벌인 일당 무더기 검거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과는 성매매 업소 업주 최모(26)씨 등 6명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성매매 여성 등 36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은 인터넷 사이트와 명함형 전단 등으로 업소를 광고한 후 예약한 남성들만을 대상으로 한 차례 당 10~30만원을 받은 뒤 성매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단속이 강화되자 만남 장소를 수차례 바꾸는가 하면 오피스텔 성매매 경험 여부, 최근 어느 업소를 다녀왔는지 등을 확인 감시하는 사람을 두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업소는 단속에 대비하기 위해 한 업주가 각기 다른 오피스텔에 2~11개 호실을 월세로 임차한 후 오피스텔별 성매매 여성을 관리하는 영업실장을 고용하는 등 조직적이고 대규모로 업소를 운영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앞서 경찰은 서울청 광역단속수사팀을 중심으로 단속반 총 70여명의 합동 단속반을 편성, 성매매 업소 144곳을 단속했다.
가장 많은 성매매업소가 단속된 곳은 강남권으로 모두 105건(72.9%)이 단속됐다. 마포권은 14건(9.7%), 기타(강서·관악) 25건(17.4%)이 단속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미 단속된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의 재영업 여부를 지속해서 점검하는 등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며 "'성매매 장소제공 사실 및 처벌'에 관한 1차 통지문 전달 후에도 재영업을 용인하는 건물주 및 부동산 중개업자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형사 입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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