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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법, 음주 승객 골프카트 낙상 골프장 배상 책임 10%

등록 2015.07.05 12:20:49수정 2016.12.28 15: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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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전날 과음으로 술이 덜 깬 상태로 골프를 치러 나갔다가 카트에서 떨어져 다쳤을 경우 승객의 과실이 더 크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A씨가 골프장을 상대로 "11억51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골프장의 배상 책임을 10%로 제한하고 1억9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고의 발생에는 A씨의 과실도 기여했다"며 "전동차 운전 중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한 골프장 직원의 과실보다 A씨의 과실이 훨씬 크다고 인정, 골프장의 책임을 1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지난 2012년 7월 자신의 동료들과 강원 고성의 한 골프장에 갔던 A씨는 도착 당일 골프를 친 후 저녁을 먹으며 소주 2.5병과 맥주 등을 마셨다. 다음날 오전 7시께 골프를 치러 나간 A씨가 술이 덜 깨 몸조차 제대로 가누지 못해 숙소로 돌아가게 됐다. 숙소로 돌아가던 A씨는 카트에서 떨어지면서 아트팔트 도로에 머리를 부딪쳤고, 이로 인해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 뇌 손상을 입었다.

 이에 A씨는 골프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1심 재판부는 "카트를 운행하던 골프장 직원이 다른 직원의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카트를 멈춘 이후 사고가 발생했다"며 "A씨의 잘못이 큰 만큼 A씨의 과실 비율을 90%로 하고 골프장의 책임을 10%로 제한한다"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 역시 "A씨가 술에 취해 무리하게 골프를 치려 했을 뿐만 아니라 전동차에서 손잡이를 잡는 등의 안전 조치를 하지 않은 A씨의 과실이 훨씬 크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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