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드 취한 40대 남성, 초등학교 침입해 교사 성추행
서울 노원경찰서는 상계동의 한 초등학교에 침입해 교사 현모(51·여)씨를 성추행한 이모(49)씨를 강제추행치상 및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반으로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일 초등학교 인근 놀이터에서 본드를 흡입한 뒤 오후 2시30분께 교실 1층으로 들어가 수업 중이던 현씨의 목을 조르고 강제로 입을 맞추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이를 말리던 김모(7)군은 이씨에게 머리 등을 폭행당해 타박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에는 1학년 학생 15명이 방과 후 돌봄 수업을 받고 있었다. 공개수업 주간이라 학교 정문과 후문은 모두 열려 있는 상태였다고 경찰은 전했다.
학교에는 학교 보안관이 2명 있었지만 이씨가 학부모들 사이에 섞여 들어온 탓에 별다른 제지 없이 출입할 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 가방 속에는 소형 접이식 칼과 음란물 CD 등이 들어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환각 상태여서 범행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번 주 내에 이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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