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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이혼한 아내 집에 불지른 '의처증 남편' 영장

등록 2015.07.06 11:16:54수정 2016.12.28 15: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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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북 군산경찰서는 6일 이혼한 아내의 집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김모(6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4일 오후 10시13분께 군산시 나운동 한 아파트 안방 침대에 인화물질을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경찰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불은 20여분 만에 진화됐고,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결과 지난해 10월말께 아내 A(64·여)씨와 이혼한 김씨는 아내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아내가 이사한 아파트에 찾아가 집 문 열쇠를 맘대로 바꾼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경찰에서 "집 문 열쇠를 바꾸면 집에 들어가지 못하니 나를 만나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집에 오지 않고 나를 피하자 홧김에 불을 질렀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김씨의 의처증을 견디지 못해 이혼을 한 것으로 보여진다"며 "이혼 후 김씨는 A씨의 남자관계를 의심하고 앙심을 품던 중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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