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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아내 친구 집서 10대에 유사 성행위 30대 '실형'

등록 2015.07.09 11:27:35수정 2016.12.28 15: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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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김도란 기자 =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양철한)는 아내 친구 집에서 만난 10대 소녀에게 유사성행위를 강요한 혐의(아동·청소년보호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된 강모(32)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아내 친구의 여조카인 미성년자에게 강제로 유사성행위를 강요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나이어린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며 아직도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강씨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해 검찰이 청구한 신상정보 공개 고지 명령은 기각했다.

 강씨는 재판과정에서 "술에 취해 아내로 오인했다. 고의도 없었고 강제로 협박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폭행과 협박을 당했다는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피고인이 술을 마신 뒤 상당한 시간이 지난 시점에 범행한 점으로 미뤄 분별력이 전혀 없었다고 보기 힘들다"며 강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강씨는 지난 1월 화성에 위치한 아내 친구의 집에서 술자리를 가진 뒤 새벽 2시께 A(14)양이 자고 있는 방으로 들어가 성추행하고 유사성행위를 강요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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