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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법 "특수부대 사칭 성폭행 30대男…징역 7년 확정"

등록 2015.07.12 09:00:00수정 2016.12.28 15: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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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자신을 특수부대 출신이라고 속이고 여성을 위협한 뒤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징역 7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강간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35)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7년, 10년의 신상정보 공개·고지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에는 강간상해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신상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도 있지 않다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해 2월 서울 구로구에서 우연히 알게 된 A(30·여)씨에게 자신을 특수부대 출신 특수요원으로 속인 뒤 강제로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결과 김씨는 A씨에게 흉기 등을 보여주면서 위협하거나 정신을 잃을 때까지 물을 뿌리는 등 가혹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김씨는 자신의 신분을 위장해 A씨에게 심리적 두려움을 갖게 한 뒤 자신의 욕구를 해소하는 대상으로 삼고 이같은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12년, 10년의 신상정보 공개·고지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김씨에게 유죄를 선고했지만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 혐의의 권고형량범위(징역 4년 이상), 김씨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 징역 7년과 10년의 신상정보 공개·고지로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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