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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大法, '김해 여고생 살인사건' 여중생에 징역6~9년 확정

등록 2015.07.13 09:12:09수정 2016.12.28 15: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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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난영 기자 = 가출 여고생을 잔혹하게 구타해 사망하게 하고 사체까지 유기한 '김해 여고생 살인사건' 가해자 여중생에게 징역 6~9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살인 및 사체유기,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감금 혐의로 기소된 양모(17)양에게 장기 9년에 단기 6년의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상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며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양양에 대한 양형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안 된다"고 판시했다.

 양양은 지난해 4월 허모(16), 정모(16)양 및 20대 남자 공범들과 함께 가출 여고생이었던 A양을 10여일간 감금하며 잔혹하게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가출했던 A양이 귀가 후 부모님에게 자신들과 함께 조건만남을 한 사실을 발설했다는 이유로 모텔 또는 자동차에 감금하고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이들은 A양의 몸에 끓는 물을 붓거나 강제로 술을 먹이고 토사물을 다시 먹게 하는 등 잔혹한 행위를 일삼은 것으로 드러나 공분을 샀다.

 이들은 A양이 가혹행위를 견디지 못하고 결국 사망하자 신원을 감추기 위해 사체를 훼손하고, 이를 유기하는 과정에서 시멘트까지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양양 등이 비록 나이가 어리다고 하나 A양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자존감을 짓밟았다"며 양양에겐 장기 9년에 단기 6년의 징역형을, 허양과 정양에겐 각각 장기 8년에 단기 6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허양과 정양에 대해선 장기 7년 및 단기 4년의 징역형으로 형을 감경했으나 양양에 대해선 1심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다. 양양은 이에 불복해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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