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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시민단체들 "방심위 '명예훼손 심의' 제3자 신청 개정…인터넷 사전검열"

등록 2015.07.20 17:34:25수정 2016.12.28 15: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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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심심의위원회 심의규정 개정 관련 토론회.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명예훼손 심의를 제3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은 권력에 대한 사전검열 강화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및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20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방심위 명예훼손 제3자 요청 삭제, 누구를 위해서인가' 세미나를 열고 방심위에 심의규정 개정 중단을 촉구했다.

 방심위는 지난 9일 전체회의를 열고 인터넷 게시글이 명예훼손으로 판단될 경우 당사자 신청 없이도 심의를 개시하고 글을 삭제할 수 있도록 하는 심의규정 개정을 논의했다.

 하지만 이같은 개정은 대통령과 고위공직자 등 권력에 대한 비판을 차단하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다는 논란이 일었다. 현행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에는 명예훼손 등과 관련한 정보는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심의를 신청하도록 하고 있다.

 황창근 홍익대 법대 교수는 "명예훼손은 당사자의 명예 감정의 침해 여부 등 의사가 중요한 요소가 된다"며 "행정심의는 재판절차와 비교해 밀행적, 일방적, 비공개적으로 이뤄지는 공권력 행사라는 점에서 처음부터 당사자 의사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손지원 고려대 인터넷투명성보고팀 연구원도 "명예훼손 등은 피해자 의사에 반해 공론화될 경우 사회적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며 "특히 정치적·경제적 권력자에 대한 비판 여론을 차단, 위축시킬 의도로 남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김경진 변호사는 "유럽에서는 공무원의 주관적 시각에 따라 판단이 달라진다는 점에서 국가가 관여하지 않고 있다"며 "방심위의 직권 확대는 큰 틀에서 세계적 흐름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태봉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사무처장도 "방심위의 직권 심의가 자칫 수사기관의 고소·고발로 이용될 우려가 있다"며 "제3자에 의해 아무런 문제가 없어도 글이 삭제된다면 이미 침해된 표현의 자유는 다시 회복될 수 없다"고 말했다.  

 양규응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변호사는 "하루에 수천만건의 인터넷 게시글에 대해 방심위가 과연 검토할 수 있을 지 의문이라는 점에서 대통령 등 공인에 대한 비판이 중심이 될 것"이라며 "사실상 비판 여론에 대한 확대 차단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개정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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