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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법, "호흡 측정한 음주 운전자 동의 얻은 혈액채취 정당" 첫 판결

등록 2015.07.28 12:00:00수정 2016.12.28 15: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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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음주운전 호흡 측정 결과가 납득되지 않을 경우 수사기관이 운전자의 동의를 얻어 혈액 채취 측정을 한 것은 위법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미 호흡 측정에 응한 바 있는 음주 운전자로부터 다시 혈액을 채취하더라도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상 및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김모(54)씨에 대해 무죄라는 원심판결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에 대한 호흡측정 결과 처벌기준치에 미달하는 수치가 측정됐지만 당시 정상적인 보행이 어려울 정도로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가 드러났다"며 "1차 추돌사고 후 다른 차량 여러대를 들이받는 등 비정상적인 운전행태를 보였고 김씨 모습을 본 피해자들이 측정결과를 믿을 수 없어 혈액측정을 요구한 점 등 측정결과에 오류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정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경찰관 설득에 따라 혈액 채취에 순순히 응하며 동의서에 서명했고 이 과정에서 이를 거부하거나 강요를 받았다는 정황은 없었다"며 "경찰이 음주운전 혐의를 제대로 밝히기 위해 운전자의 자발적 동의를 얻어 혈액 채취 측정방법으로 다시 측정한 조치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이를 통한 증거능력을 부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음주운전에 대한 수사방법으로서 혈액 채취에 의한 측정방법을 운전자가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 한정해 허용했다고 해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의 경우 호흡조사로 측정하며,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해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김씨는 지난 2013년 6월2일 오전 0시5분께 인천 부평구의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으로 1차선에 신호대기 중이던 택시와 추돌한 후 잇따라 2~4차선의 차량 3대와 부딪쳐 이모씨 등 10명에게 상해를 입혔다.

 김씨는 당시 호흡측정기로 음주측정을 했지만 혈줄알콜농도가 0.024%로 처벌수치 미달로 나왔다. 하지만 김씨는 걸음조차 제대로 걷지 못한 채 비틀거렸고 이모씨 등 피해자들은 납득할 수 없다며 혈액채취를 요구했다. 이에 경찰은 김씨의 동의를 얻어 채혈에 의한 음주측정을 했고 그 결과 혈중알콜농도 0.239%가 측정됐다.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채혈이 형식적으로 동의를 얻어 이뤄졌지만 실질적인 진정한 동의가 없어 임의 수사로서의 적법성을 일탈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이를 파기하고 무죄를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호흡측정이 이뤄진 운전자에 대해 다시 혈액채취 방법으로 측정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운전자가 호흡측정결과에 불복한 경우에 한정된다"며 "김씨는 호흡측정 결과 형사처벌 대상 이하로 측정돼 불복하지 않았는데도 경찰 요구로 재차 채혈했고 그 혈액은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로 그에 따른 감정서 등 2차 증거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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