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사회

'모해위증 혐의' 권은희 의원 피고발인 신분 檢 출석

등록 2015.07.30 10:00:17수정 2016.12.28 15:23:27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4일 오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총회가 열린 서울 여의도 국회 246호실에서 7.30재보선에 출마, 당선된 권은희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4.08.04.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지훈 =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과 관련해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41·여) 의원이 30일 오전 피고발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신)는 권 의원을 이날 오전 10시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2012년 제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이 터졌을 당시 서울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으로 재직했던 권 의원은 김용판(57) 전 서울경찰청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사 당시 서울경찰청장이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만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은 지난 1월 김 전 청장에 대해 무죄 확정 판결했다.

 이와 관련해 자유청년연합 등 보수 성향 시민단체들은 지난해 7월 권 의원을 모해위증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권 의원이 김 전 청장을 형사처벌 받게 하기 위해 '수사를 방해했다'는 내용의 거짓 진술을 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권 의원에 앞서 김모 전 서울경찰청 수사2계장과 이광석 전 수서경찰서장 등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에 관여했던 관계자들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벌였다.

 한편 권 의원은 이날 조사를 받은 후 당시 수서경찰서 직원들에 대한 감찰 조사 내용 등에 대해 증거보전을 신청할 계획이다. 권 의원은 앞서 지난 2월 서울서부지법에 증거보전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

구독
구독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