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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헌재 "'불공정 선거기사 사과 강제' 공직선거법 위헌"

등록 2015.07.30 19:39:06수정 2016.12.28 15: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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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선거기사심사위원회가 불공정하다고 판단한 선거기사를 보도한 언론사에 사과문 또는 정정보도문을 강제한 공직선거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30일 충주지법이 제청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에서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형사처벌 규정을 담은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2항도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언론사 스스로 인정하지 않은 도의적 판단의 표시를 강제하는 것으로서 언론사가 가지는 인격권을 제한하는 정도가 매우 크다"며 "더욱이 이 사건 처벌 조항은 형사처벌을 통해 그 실효성을 담보하고 있다"고 전제했다.

 헌재는 이어 "언론사에 대한 이와 같은 인격권 침해의 정도는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며 "결국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언론사의 인격권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강일원(56·사법연수원 14기) 재판관은 사과문 게재 조항에 대해 "불공정한 선거기사를 바로 시정하지 않으면 원상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사과문 게재를 명하는 것 자체는 언론사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반대의견을 냈다.

 강 재판관은 그러나 처벌조항에 대해 "사과문 게재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언론사 발행인이나 대표자에 대해 형벌을 부과,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별개의견을 냈다.

 청주의 한 시사종합주간신문사인 A사는 지난 2012년 4월 제19대 총선을 앞두고 한 후보의 금품수수 의혹 등을 보도했다. 이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가 사과문 게재 명령을 했으나 A사는 재심을 청구했고, 재심이 기각됐음에도 사과문을 게재하지 않았다. 결국 A사 대표는 그해 10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청주지법은 "사과문 외에 정정보도문의 게재를 명하는 것이 가능하고, 보도로 피해를 정당 또는 후보자는 반론보도문 게재를 청구할 수 있으며, 기자를 상대로 고소·고발하는 방법도 있다"며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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