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사회

권은희 의원 17시간 넘는 검찰 조사 후 귀가

등록 2015.07.31 04:41:24수정 2016.12.28 15:23:46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모해위증 혐의로 고발당한 권은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41)이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2015.07.30. 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모해위증 혐의로 고발당한 권은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41)이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2015.07.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지훈 강진아 기자 = 검찰이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과 관련해 위증 혐의를 받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41·여) 의원을 상대로 17시간이 넘는 고강도 조사를 벌였다.

 권 의원은 전날 오전 10시께부터 31일 오전 3시20분께까지 피고발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귀가했다.

 권 의원은 조사를 받기 전인 30일 오전 9시51분께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모해위증 혐의로 고발된 것과 관련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수사 과정에 축소·은폐 압력이 있었다는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느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결과에서 드러난 사실로 모두가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윗선의 수사 축소 지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국정원 댓글 사건은) 중간수사결과 발표와 함께 묻혀버릴 사건이었지만 그 사건을 지속적으로 수사해 이만큼의 사실이라도 알릴 수 있어서 (당시) 수사과장으로서 소임을 다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아직 알려드릴 내용이 많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건 기록 속에 들어가 있는 객관적 진실들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며 "김 전 청장과 국정원의 커넥션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자료를 요청해 확인해보고 싶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신)는 이날 권 의원을 상대로 김용판(57) 전 서울경찰청장을 처벌받게 하려는 목적으로 위증했는지 여부에 대해 집중 조사했다.

 검찰은 권 의원에 앞서 김모 전 서울경찰청 수사2계장과 이광석 전 수서경찰서장 등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에 관여했던 관계자들을 소환해 참고인 조사를 벌인 바 있다.

 2012년 대통령 선거 당시 서울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으로 재직했던 권 의원은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해 김 전 청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김 전 청장이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만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은 지난 1월 김 전 청장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

 자유청년연합 등 보수 성향 시민단체들은 지난해 7월 권 의원을 모해위증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권 의원이 김 전 청장을 형사처벌 받게 하기 위해 거짓 진술을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권 의원은 이날 조사를 받은 후 당시 수서경찰서 직원들에 대한 감찰 조사 내용 등에 대해 증거보전을 신청할 계획이다. 권 의원은 앞서 지난 2월 서울서부지법에 증거보전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

구독
구독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