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박은주 김영사 전 사장 고소인 신분 조사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검사 조종태)는 이날 박 전 사장과 함께 전직 김영사 직원 2명도 고발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추가 수사한 뒤 김 대표를 소환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달 23일 박 전 사장과 전직 김영사 직원 2명은 김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횡령, 사기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박 전 사장은 고소장을 통해 김 대표가 자신의 형이 운영하는 회사에 채권 회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김영사 자금 35억원 상당을 빌려줘 회사에 손실을 끼쳤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가 김영사 업무를 하지 않으면서 월급 등 명목으로 30억원 상당의 돈을 받아갔다고도 했다. 경영권 분쟁이 벌어진 뒤 김 대표가 보상금 45억원을 준다고 속여 박 전 사장의 회사 경영권을 모두 포기하게 하는 등 285억원 상당을 잃게 만들었다며 고소했다.
김 대표는 김영사 설립자이자 실소유주다. 그는 지난 1983년 김영사를 세운 뒤 당시 30대 초반이었던 박 전 사장에게 지분과 경영권을 물려주고 자신은 종교 생활에 전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박 전 사장은 1989년부터 김영사 사장으로 재직하다 지난해 5월 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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