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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여학생들 치마 속 '몰카' 학원장 벌금형

등록 2015.08.13 14:22:13수정 2016.12.28 15:2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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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주지법 형사2단독(오영표 부장판사)은 13일 휴대전화 카메라로 여학생들의 허벅지를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전주 모 학원장 이모(49)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나이 어린 학생들을 지도하고 보살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신뢰 관계를 악용해 성적 욕망을 충족하고자 범행했다"면서 "다만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해자와 부모들이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4월 초부터 보름간 전주에 있는 자신의 학원에서 여학생 3명의 치마 속 허벅지를 모두 9차례에 걸쳐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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