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학생들 치마 속 '몰카' 학원장 벌금형
재판부는 또 이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나이 어린 학생들을 지도하고 보살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신뢰 관계를 악용해 성적 욕망을 충족하고자 범행했다"면서 "다만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해자와 부모들이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4월 초부터 보름간 전주에 있는 자신의 학원에서 여학생 3명의 치마 속 허벅지를 모두 9차례에 걸쳐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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