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사회

'검사 아내 꿈'…사기꾼에 수억원 뜯기고 물거품된 여성의 사연

등록 2015.08.25 17:15:01수정 2016.12.28 15:30:34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대전=뉴시스】문승현 기자 = '검사의 아내'로 새출발하려던 40대 여성이 검사를 사칭한 남성의 달콤한 말장난에 속아 수억원을 날렸다.

 A(42·여)씨는 지난 2013년 4월 지인이 운영하는 대전시 유성구 호프집에서 일을 도와주다 한 남자를 만났다.

 호프집 손님으로 오가며 안면을 튼 정모(38·무직)씨는 A여인에게 자신을 '대전지검 소속 검사'라고 소개했다.

 정씨는 또 "서울대 법대 3학년 재학 중 사법고시에 합격했고 사법연수원을 1등으로 수료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서 모 그룹의 비자금을 수사하던 중 외압으로 좌천당했다"고 말했다.

 이어 "아버지가 러시아에서 건축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버지로부터 결혼자금 10억원을 받으면 결혼하자"는 정씨의 말은 달콤함 그 자체였다.

 A여인은 정씨의 화려한 언변과 현직 검사라는 배경에 호감을 느꼈고 곧 연인 사이로 발전했다.

 그러나 달콤한 만남은 거기까지였다. 만남 4개월 뒤인 8월말부터 정씨는 각종 이유를 대며 A씨에게 돈을 빌리기 시작했다.

 판사 친구와 후배 검사에게 빌린 돈을 갚아야 한다거나 직원들과 회식비용, 불법도박사이트 수사를 위한 공작금이 필요하다는 등의 명목이었다.

 A여인은 자신이 갖고 있던 돈도 모자라 가족들에게 손을 벌리고 대출까지 받아 올 6월1일까지 85차례에 걸쳐 2억4700만원을 정씨에게 건넸다.

 하지만 지인을 대검찰청에 취직시켜준다던 정씨가 돈만 챙겨 자취를 감췄고 A여인은 그제서야 정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조사결과 충남 소재 한 사립대학을 졸업한 정씨는 A여인에게서 받은 돈을 채무변제와 생활비 등으로 모두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한번 거짓말을 하다보니 계속하게 됐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대전중부경찰서는 현직 검사를 사칭하며 만난 여성에게서 2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정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

구독
구독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