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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애플, 5억4800만달러 특허침해 배상 요구…삼성, 이의 제기

등록 2015.08.27 15:42:09수정 2016.12.28 15: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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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30일 삼성전자가 공시를 통해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6조8980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영업이익 중 올 2분기 스마트폰 사업을 담당하는 IM(IT모바일) 부문 영업이익이 전 분기(2조7천400억 원)보다 소폭 늘어난 2조7천600억 원을 기록했다고 30일 공시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삼성사옥의 모습. 2015.07.30. 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백영미 기자 = 애플이 스마트폰의 일부 디자인과 기능 관련 특허 침해를 이유로 배상을 요구하자 삼성전자는 즉시 이의를 제기했다.

 27일 업계와 외신에 따르면 애플은 2012년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스마트폰 특허 침해 소송에서 승소한데 따른 배상금 5억4800만 달러(약 6400억원)를 요구하는 내용의 서한을 이달 18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산호세 북부지방법원에 보냈다.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이 올해 5월 스마트폰 전면부 디자인과 테두리, 그래픽사용자환경(GUI), 화면을 두 번 터치해 화면을 확대하는 기능 등과 관련,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판결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애플이 배상금 5억4800만 달러를 요구한 것은 과도하다"며 곧바로 법원에 이의를 제기했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삼성전자와 애플 간 스마트폰 특허침해 항소심 진행 상황을 알기 어려웠지만 애플이  산호세 법원에 보낸 서한을 통해 다시 윤곽을 드러냈다"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올해 5월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이 삼성전자 제품의 '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 침해를 인정하지 않음에 따라 배상액을 9억3000만 달러(약 1조 1027억원)에서 5억4800만 달러로 줄이는데 성공했다.

 트레이드 드레스는 디자인 관련 지식재산권으로 색상, 모양, 크기 등 상품의 고유한 이미지를 위해 사용된 요소를 말한다. 잘록한 허리를 연상시키는 코카콜라 병 모양, 코카콜라 병 표면의 웨이브 문양 등이 대표적이다.

 애플은 삼성전자를 상대로 트레이드 드레스와 관련해 3억8000만 달러(약 4505억원) 가량의 배상금을 요구했었다.

 한편 삼성전자와 애플은 지난해 8월 미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에서 특허소송을 중단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소송은 양사 사이에 남아있는 2건의 소송건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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