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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종합]거짓말하면 'OUT'…군수 잡은 허위사실공표

등록 2015.08.27 17:15:06수정 2016.12.28 15:3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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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뉴시스】강신욱 기자 = 13일 오후 충북 진천군수선거 후보자 초청 토론회가 CJB청주방송 주관으로 진행되고 있다. <관련기사 있음>  ksw64@newsis.com

【진천=뉴시스】강신욱 기자 = 13일 오후 충북 진천군수선거 후보자 초청 토론회가 CJB청주방송 주관으로 진행되고 있다.  <관련기사 있음>  [email protected]

【청주=뉴시스】이병찬 기자 = 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를 깎아내리기 위한 허위사실을 함부로 입에 담았다가 당선증을 박탈당하는 충북 시장 군수들이 줄을 잇고 있다.

 2010년 우건도 전 충주시장이 취임 1년 만에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중도하차한 데 이어 3선 관록의 유영훈 진천군수도 같은 실수에 발목이 잡혀 27일 불명예 퇴진했다.

 최명현 전 제천시장도 이날 같은 혐의로 250만원의 벌금형이 확정돼 피선거권을 상실하면서 사실상 정치 생명을 마감했다.

 공직선거법 250조는 상대 후보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공표죄와 자신의 당선을 위한 허위사실공표죄를 구분하고 있다.

 자신의 당선을 위한 허위사실공표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상대 후보 낙선을 위한 허위사실공표죄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500만원 이상으로 훨씬 무겁다.

 유권자들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면 당선을 무효화하겠다는 게 입법 취지다.

 유 군수는 지난해 지방선거 후보자 방송토론회에서 "김종필 후보는 충북도의원 시절 진천군 도로 관련 사업 예산을 삭감하고 불법 오락실과 사채업을 했다"고 발언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이 확정됐다.

 최 전 시장도 같은 시기 후보자 방송토론회에서 "이근규(현 제천시장) 후보가 과거에도 남을 비방하는 문건을 돌리다가 전과자가 됐다"고 말했다가 나중에 정정하고 사과했으나 공직선거법의 칼날은 피하지 못했다.

 법원은 유 군수와 최 전 시장 같은 '적극적'인 인신공격뿐만 아니라 언론 등 제3자를 인용하는, 우회적인 헐뜯기 역시 예외 없이 강하게 처벌하고 있다.

 우 전 시장은 2009년 지방선거 후보자 토론회에서 지역 언론이 사전에 수차례 제기했던 김호복 후보 관련 의혹에 대한 해명을 그에게 요구했다가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법원은 "후보자 비방을 인정한다고 해도 후보자 검증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서 위법성이 조각되고, 진위불명의 상태인 사실로는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우 전 시장에게 "진위를 확인하지 않은 것은 (허위사실공표의)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이라며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형량은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상급법원은 1심과는 달리 후보자는 사실의 진위까지 확인한 뒤 발언해야 한다고 봤다. 김 후보 관련 의혹의 진위를 확인할 수 없다면 우 전 시장에게 허위사실공표죄를 물을 수 없다는 1심의 판단과는 배치되는 것이다.

 후보자 방송토론회나 연설에서 상대 후보 관련 발언을 하려면 진실로 인식할 만한 충분한 개연성이 있어야 하고 자신이 한 말이 허위사실이 아니라는 입증 책임 또한 발언자에게 있다는 게 상급법원의 판단인 것으로 보인다.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허위사실공표는 유권자들의 올바른 선택을 방해하는 중대한 선거범죄"라면서 "법원은 거짓말로 유권자들의 선택을 유도하려는 행위를 엄히 처벌하고 있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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