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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 국제성범죄 특별단속…韓여성 외국 성매매 최다

등록 2015.08.28 12:10:56수정 2016.12.28 15:3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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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용//경찰청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지난 50일 동안 발생한 여권 위·변조 불법 입출국 등 국제성 범죄 중 외국 성매매 사범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제성 범죄 집중단속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이번 단속은 지난달 6월부터 이달 25일까지 시행됐다. 경찰은 총 384건 1303명을 검거, 39명을 구속했다. 우리 국민의 국외범죄와 외국인의 국내범죄, 국가 간 공조가 필요한 범죄 등이 대상이었다.

 적발된 외국 성매매 사범은 전체의 34% 규모인 515명, 이중 4명이 구속됐다. 외국에서 성매매를 한 한국여성과 외국에서 성매수를 한 한국 업주, 국내에서 성매매를 한 외국 여성 등이다.

 외국에서 한국 여성과 성매매를 한 이들은 외국관광을 빙자하거나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회원모집을 통해 원정 성매매를 진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경찰은 기획수사를 통해 필리핀 현지 여성 성매수 및 마카오에 한국 여성들을 합숙시켜 성매매를 해온 업주와 브로커 등 404명(78%)을 검거했다. 나머지 111명은 국내에서 성매도를 한 외국 여성이다.

 또 여권 위·변조 등 불법 입출국 사범은 371명이 검거, 12명이 구속됐다.

 주로 유령회사를 설립해 허위초청, 취업을 알선하거나 예술흥행비자 취득 서류를 위조해 외국여성을 입국시킨 다음 전국 유흥주점에 고용·알선한 경우가 265명(71%)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외 여권이나 비자를 위·변조한 경우는 93명(25%)이었고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를 한국인 자녀로 허위 출생신고해 국적을 취득한 사례도 발견됐다.

 아울러 결혼중개 이용자에게 상대에 대한 거짓 신상정보를 제공하거나 '외국 정부기관 인증업체' 소개 등 사기성 허위, 과장광고 사범이 122명, 위장결혼한 내·외국인과 브로커도 87명 적발됐다.

 이밖에 태국에 서버를 두고 도박 사이트 등을 개설·운영한 일당 53명과 보이스피싱 조직과 모의한 후 대포통장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일당도 59명 검거됐다

 경찰 관계자는 "실제 외국 성매매는 국가이미지 실추로 이어진다"며 "온라인 모니터링으로 첩보수집을 강화하고 방통위 등 관계 기관에 차단 및 삭제를 요청하는 등 근절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관계 기관간 협력을 통해 비자발급 요건 및 입국심사를 강화하는 대책 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다음달 1일부터 2개월 간 주요 외국인 밀집지역 내 생활범치확립 및 국민 체감 안전도 제고를 위해 강·폭력, 성범죄, 마약사범 등에 대한 일제 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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