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부정수급 방지 기여 감사원장 표창
공단은 370만 명의 수급자를 대상으로 수급권 확인조사를 수행하기 위해 경찰청, 법무부 등 6개 기관과 업무협력을 벌였다.
2011년부터 2014년 9월까지 부정수급 1137건을 적발하고, 3억9000만 원을 환수 결정했다.
국민연금 수급자가 사망, 재혼 등으로 수급권 변동사유가 발생하면 신고의무자는 국민연금법 제121조에 의거해 이를 기한 내에 공단에 자진 신고해야 한다.
공단 관계자는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한 그동안의 노력이 인정돼 모범사례로 선정된 것 같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내·외부자료를 활용하고,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부정수급을 적극적으로 방지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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