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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설악산 케이블카 3수 끝 '조건부 가결'…과제는?

등록 2015.08.28 21:36:20수정 2016.12.28 15:3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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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28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국립공원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정연만 환경부 차관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여부가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2015.08.28. (사진=환경부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28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국립공원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정연만 환경부 차관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여부가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2015.08.28. (사진=환경부 제공)  [email protected]

【춘천=뉴시스】박혜미 기자 = 28일 열린 환경부 제113회 국립공원위원회 심의에서 설악산국립공원 시범사업이 확정됐다.

 이날 위원회는 정연만 환경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전체 20명의 심의 위원중 17명이 참석해 오전부터 예정시간을 넘기는 심의를 통해 찬성 12표, 유보 4표, 기권 1표를 얻었다.

 환경부는 다만 양양군이 제출한 사업 원안에서 7가지 부분을 보완할 것을 전제로 조건부 가결·승인했다.

 조건은 ▲탐방로 회피 대책 강화방안 강구 ▲산양문제 추가조사 및 멸종위기종 보호대책 수립 ▲시설(지주간 거리, 풍속영향, 지주별 풍속계 설치, 낙뢰·돌풍 등) 안전대책 보완 ▲사후관리·환경변화 모니터링 시스템 마련(객관적 위원회 구성) ▲국립공원관리공단-양양군 공동 관리 ▲운영수익의 15% 또는 매출액의 5% 설악산 환경보전기금 조성 ▲상부정류장 주변 식물보호대책 추진 등이다.

 이에 따라 도에서는 올해 안에 문화재현상변경허가와 환경영향평가 등 모든 행정절차를 올해 안에 마무리하고 내년 상반기 3월께 사업에 착공할 예정이다.

 우선 올해 11월까지 양양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기본 및 실시설계, 환경영향평가(교통, 재해영향평가 등)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후 12월까지 국립공원관리공단에 공원사업 시행 허가를, 문화재청과 산림청에 문화재현상변경(백두대간 개발행위, 국유림사용수익, 산지전용 등) 허가, 삭도사업 허가를 받을 계획이다.

 양양군은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입찰 공고를 통해 공사 업체를 선정하고 내년 4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설치 공사를 마친다.

 이후 2018년 1월까지 2개월간 시운전을 실시한 뒤 2월부터 케이블카를 운행할 방침이다.

【과천=뉴시스】 배훈식 기자 = 국립공원위원회 위원장인 정연만 환경부 차관이 28일 오후 경기 과천정부청사에서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는 이날 113차 회의에서 강원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설치를 조건부 가결·승인했다. 2015.08.28.  dahora83@newsis.com

【과천=뉴시스】 배훈식 기자 = 국립공원위원회 위원장인 정연만 환경부 차관이 28일 오후 경기 과천정부청사에서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는 이날 113차 회의에서 강원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설치를 조건부 가결·승인했다. 2015.08.28.  [email protected]

 특히 설악산은 지난 1965년11월 천연기념물로 제171호로 지정되어 올해 11월~12월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

 천연기념물은 국가지정문화재인만큼 문화재보호법 제35조에 따라 문화재청의 허가가 필요하다.

 이 부분은 지금까지 케이블카 사업을 반대해 온 가장 큰 이유였던 만큼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도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친환경 케이블카 확충' TF(테스크포스)팀을 적극 활용하고 백두대간개발행위, 국유림사용수익, 산지전용 등 사전협의를 함께 진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460억원으로 추정되는 사업비 역시 국비 지원이 결정되지 않은 만큼 앞으로 도와 군이 해결해야 할 과제다.

 특히 2018평창동계올림픽 기간에 맞추기 위해서는 모든 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돼야 가능하지만 이번 사업 가결에 대한 졸속행정, 환경훼손, 안전성 논란 등을 두고 반대 여론이 거센 만큼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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