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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종합]백마산 헐값매각…김종식 전 구청장 등 13명 입건

등록 2015.08.31 12:12:37수정 2016.12.28 15:3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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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과정서 절차 누락 공무원 등 직무유기도

【광주=뉴시스】배동민 기자 = 헐값 부지 매각 논란을 일으킨 광주 서구 백마산 구유지 승마장 건립과 관련해 김종식 전 광주 서구청장을 포함한 전현직 공무원 등 13명이 형사 처벌됐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31일 백마산 부지매각과 승마장 인허가 과정의 위법 행위를 통해 구 재정에 손해를 입힌 혐의(업무상 배임·직무유기 등)로 김종식 전 광주 서구청장과 전현직 공무원 11명, 사업자 1명 등 13명을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 전 구청장은 지난 4월28일 공유재산인 백마산 구유지를 매각할 이유가 사실상 소멸됐는데도 재검토하지 않고 예정가격(22억1700만원)과 개별공시지가(14억6000만원)보다 각각 58%, 89% 낮은 헐값에 부지를 매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업무를 맡았던 서구청 건축과와 도시재생과 전현직 공무원 11명(퇴직 2명) 등은 백마산 그린벨트 내 승마장 건축을 허가하면서 소규모 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1억5900여만원을 부과하지 않는 등의 혐의다.

 경찰 한 관계자는 "애초 백마산 매각은 신청사 부지 마련을 위해 추진됐으나 부지가 확보된 상황에서도 매각을 계속 추진해 손실을 일으켰다"며 "담당 공무원들의 경우 반드시 거쳐야하는 절차를 어기며 건축 허가를 내줬다"고 설명했다.

 한편 광주시는 이날 백마산 부지매각과 승마장 인허가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적발돼 징계 대상에 오른 공무원들의 재심의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위법행위가 적발된 서구청 부서 중 도시재생과와 건설과 측은 이달 초 감사 내용 중 토지형질변경 지적사항과 소규모환경영향 평가 미실시 부분에 문제가 있다며 재심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광주시 감사관실 측은 "실무심의위원회를 열어 재심의한 결과 원래 처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조만간 인사위원회를 열어 이들 공무원에 대한 징계 여부 및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광주시는 지난 6월 백마산 구유지 헐값 매각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승마장 불법 인허가 논란에 대해 감사를 벌여 10여가지 위법 사항을 확인, 구청 공무원 15명에 대해 무더기 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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