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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檢, '박기춘의원 비리' 박영식 대우건설 사장 참고인 신분 조사

등록 2015.09.01 14:09:36수정 2016.12.28 15:3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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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강지혜 기자 = 검찰이 분양대행업체 대표로부터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무소속 박기춘(59) 의원 사건과 관련, 박영식(58) 대우건설 사장을 소환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검사 배종혁)는 지난달 30일 박 사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은 박 사장을 상대로 박 의원의 부탁을 받고 분양건설업체 I사 김모(44·구속기소) 대표에게 사업상 도움을 줬는지 등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김 대표가 박 의원과의 친분을 내세워 대형 건설사 분양대행 사업을 대거 수주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표가 건설사 사장들과 박 의원의 골프 회동을 수차례 주선하는 등 박 의원을 앞세워 건설사 관계자들을 자주 만났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대표가 사업을 수주한 롯데건설과 포스코건설 사장들에 대한 참고인 신분 소환 조사도 검토했지만 최종적으로는 박 사장만 조사했다.

 박 의원은 2011년부터 지난 2월까지 김 대표로부터 현금 2억7000만원과 명품 시계 등 3억58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 등으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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