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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량진역 주변서 담배 피우다 걸리면 과태료 10만원

등록 2015.09.02 09:06:57수정 2016.12.28 15:3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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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손대선 기자 = 앞으로 노량진역, 사당역, 이수역 주변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다.

 서울 동작구(구청장 이창우)는 다음달 1일부터 노량진역, 사당역, 이수역 출입구 반경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3개월 간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흡연자 단속에 들어간다고 2일 밝혔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지하철역 주변은 모두 20곳으로 ▲노량진역 1호선과 9호선 모든 출입구 ▲사당역 2호선 7, 8번 출입구 및 4호선 9, 10번 출입구 ▲이수역 4호선 13, 14번 출입구 및 7호선 7~12번 출입구 등이다.

 각 지역 지하철 외부 출입구로부터 반경 10m 이내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을 내야 한다.

 동작구가 지하철역 주변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게 된 것은 간접흡연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이 줄이어서다.

 올해 구에 접수된 흡연 관련 민원은 모두 330건으로 이 가운데 지하철역 민원은 가장 많은 33%(110건)를 차지하고 있다. 노량진역이 75건으로 가장 높고, 사당역 23건, 이수역 12건 순이다.

 민원의 대다수는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가 많으니 흡연 행위를 단속하고, 금연구역을 지정해달라는 내용이라고 구는 설명했다.

 동작구는 계도기간 동안 금연 지도원, 흡연단속 직원 등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순찰과 홍보에 나설 예정이다. 본격적인 단속기간에는 2인 1조의 지도단속원을 편성해 역 주변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이창우 동작구청장은 "지하철역 주변은 유동인구가 많아 그만큼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주민이 많다"며 "금연구역은 흡연자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관건인 만큼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구는 지하철역 주변과 함께 지역 내 유치원(35개소), 어린이집(240개소), 아동복지시설(28개소) 등도 금연구역으로 지정·고시할 예정이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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