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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법, 'PC방 가려는데' 보채는 아이 살해한 인면수심 친부…살인 혐의 파기환송

등록 2015.09.02 11:28:41수정 2016.12.28 15:3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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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승모 기자 = 잠을 자지 않고 보채는 아들 때문에 PC방에 가지 못하는 것에 격분, 생후 26개월 난 아들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 친부에게 대법원이 살인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심리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살인 및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모(23)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씨가 아들의 명치 부위를 3회 내리쳤는지, 이 행위로 사망했는지와 이 같은 행위 당시 정씨에게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에 대해 보다 신중하고 면밀하게 심리했어야 했다"며 "원심의 판단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정씨는 자신의 행위로 아들이 사망한 사실을 시인하고 있고, 아들을 내리칠 당시 정씨에게 살인의 범의가 있을 수 있는 점도 배제할 수 없음에도 원심은 정씨가 아들의 코와 입을 막았는지에만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이어 "정씨가 그와 같은 행위를 했다고 볼 증명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정씨의 살인의 범의를 부정한 것으로 보일 뿐, 정씨가 자신의 진술대로 아들의 명치 부위를 3회 때릴 때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에 대해 (원심은) 충분한 심리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특히 "정씨가 명치 부위를 내리친 행위로 아들이 사망했다고 볼 여지가 있으며 정씨에게 적어도 폭행치사나 상해치사의 죄책을 물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씨는 지난해 3월 경북 구미시 자신의 아파트에서 인터넷 게임을 하려고 나가려는 데 아이가 잠을 자지 않고 장난을 치는 등 보채자 순간 격분해 아이의 명치를 3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입과 코를 막아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가정불화와 생활고 등으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인터넷 게임에만 몰두한 정씨는 공과금을 내지 않아 전기와 난방이 끊긴 아파트에 아들을 혼자 남겨 두고 수시로 외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씨는 아들의 시신을 한 달여간 내버려두다가 쓰레기봉투에 담아 길가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정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아들의 사망 경위에 관한 정씨의 주장이나 변명에도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정씨가 피해자를 살해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간다"면서도 "정씨가 아들의 입과 코를 막아 살해했다는 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며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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