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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여친 사귈 때 찍은 몰카로 협박한 30대 '징역형'

등록 2015.09.02 11:23:53수정 2016.12.28 15:3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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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김도란 기자 = 수원지법 형사11단독 양진수 판사는 여자친구 몰래 신체 사진을 찍어 헤어진 뒤 이를 빌미로 협박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로 기소된 최모(39)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양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를 협박한 횟수도 많다"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의 정도가 큰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그는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최씨는 지난 2011년 9월 서울의 한 모텔에서 당시 교제하고 있던 A(20·여)씨의 신체를 약 20초 동안 동영상으로 촬영한 뒤,  2012년 1월 A씨와 헤어진 뒤 2개월 동안 23차례에 걸쳐 "또다른 신체사진을 찍어보내라. 보내지 않으면 친구들에게 유포시키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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