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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수억 받고 디도스 공격 대신 해준 보안업체 일당 '집행유예'

등록 2015.09.03 06:43:01수정 2016.12.28 15:3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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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수억원의 의뢰비를 받고 디도스(DDoS) 공격을 감행한 디도스 보안업체 관계자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조휴옥)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디도스 보안업체 대표 양모(41)씨와 직원 이모(5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 사회봉사 160시간과 추징금 각 2500만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들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고성능 서버와 대용량 네트워크 회선 등을 빌려 서버의 IP를 조작하는 등 전문적인 방법으로 디도스 공격을 감행했다"며 "이로 인해 공격대상이 된 서버의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특히 양씨는 컴퓨터 보안교육 강사로 활동했음에도 범행에 적극 가담했고 이씨는 8억원의 범행자금을 받아 집행하는 등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3개월에 가까운 구금생활에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범죄수익이 추징되며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사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지난해 5월 같은 업계 관계자인 서모(42)씨로부터 "경쟁업체의 도박 사이트에 디도스 공격을 해달라"는 의뢰와 함께 8억원을 받고 디도스 공격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씨는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 중국 해커에게 청탁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양씨와 이씨는 디도스 공격용 서버와 회선을 임대하고 공격 루트로 사용할 서버 주소 1만여개를 전달하는 등 디도스 공격을 모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이들은 지난해 9월 디도스 공격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해 2차례에 걸쳐 시중은행과 보험사, 경쟁 도박업체 등의 서버와 전산장비 등을 공격해 장애를 일으켰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은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량의 신호와 데이터를 보내 장애를 발생시켰다"며 "공격 대상이 된 회사에 재산상 손실과 사용자들의 불편을 야기했다"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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