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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전북도, 전국 최초 '태권도 진흥 지원 조례' 제정

등록 2015.09.03 08:12:27수정 2016.12.28 15:3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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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유영수 기자 = 전라북도는 태권도 종주도(道)로서 태권도의 저변확대와 국제적 위상제고 등을 위해 '전라북도 태권도 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를 제정한다고 3일 밝혔다.

 태권도 진흥 지원 조례가 제정되는 것은 전북도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최초다.

 전북도의회 강영수(전주 4선거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조례는 학교 태권도 활성화를 비롯한 태권도 선수·팀 지원, 우수 태권도 선수 조기 발굴 등을 위한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강 의원은 "지난 1963년 44회 전국체전 때 첫 호구를 차고 경기를 시작한 곳이 전북"이라며 "태권도를 통해 전북을 알리고 태권도 활성화를 통해 한옥마을과 같은 문화와 예술을 세계에 전파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태권도 지원조례가 제정되면 태권도 종주도(道)로서의 위상을 되찾고 엘리트 선수 양성을 위해 그간 부족했던 점을 보완하고 틈새를 메꾸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태권도 관련 체육인들과 소통과 협력을 통해 태권도의 발전을 위해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전라북도가 태권도의 종주도(道)로서 태권도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과 사랑이 절실한 시기에 제정된 이번 조례는 입법예고 등을 거쳐 오는 8일 제324회 임시회에 조례안을 상정을 통해 12월 1일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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