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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法, '허위 음주측정 제의·성추행' 前 경찰 '실형'

등록 2015.09.04 05:00:00수정 2016.12.28 15:3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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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음주운전 정황이 드러난 여성 운전자에게 처벌을 무마해주겠다며 금품을 요구하고 강제로 성추행까지 한 전직 경찰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판사 현용선)는 수뢰후부정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경찰 출신 김모(47)씨에게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김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할 것을 명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청렴성과 도덕성을 유지하고 공정·투명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할 지위에 있었다"며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걱정하는 사정을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뇌물을 요구하고 강제로 추행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김씨는 스스로 자신의 지위와 의무를 져버린 중대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로 인해 경찰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공정성, 불가매수성 및 이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김씨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보면 김씨를 엄히 처벌해야 함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김씨가 일부 범행은 부인하고 있으나 잘못된 처신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해 300만원을 공탁한 점, 실제로 뇌물을 수수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 5월16일 오전 3시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호텔 앞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불법유턴 및 신호를 위반한 피해자 A씨에게 "음주운전 처벌을 무마해주겠다"며 500만원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김씨는 스스로 구강청정제를 자신의 입술에 묻혀 A씨 대신 음주측정기를 부는 등 허위로 단속 업무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이후 A씨를 경찰서 안에서 강제로 끌어안고 입을 맞추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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