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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육아휴직 중이던 여경, 음주사고로 '해임'

등록 2015.09.04 14:00:58수정 2016.12.28 15:3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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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뉴시스】김도란 기자 = 경기 분당경찰서는 4일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접촉사고를 낸 A(40·여)경위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임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A경위는 지난 달 27일 오후 5시께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성남 분당구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접촉사고를 내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육아휴직 중이던 A경위는 당시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자녀를 학원에 데려다주려고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55%로 측정됐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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