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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동성과 유사성행위 한 에이즈감염 20대男 구속기소

등록 2015.09.07 11:05:11수정 2016.12.28 15:3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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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투약 뒤 수명의 남성과 관계 가져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서울 시내 모텔 등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동성과 유사성교행위를 한 20대 남성 에이즈 감염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판1부(부장검사 이영기)는 A(28)씨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및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은 또 A씨와 유사성교행위를 하기 전에 필로폰을 함께 투약한 B(22)씨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올해 6월부터 지난달까지 서울 시내 모텔과 옥탑방 등지에서 모두 3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후천성면엽결핍증 감염인 A씨는 지난달 B씨와 함께 모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다음 아무런 예방조치 없이 B씨 등 수명의 남성과 유사성교행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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