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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장애인 지원금만 챙기고'…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수두룩'

등록 2015.09.16 16:37:04수정 2016.12.28 15:3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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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4년간 946곳 미가입…행정조치는 미흡

【세종=뉴시스】김지은 기자 =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지급받고도 소속 장애인근로자를 고용보험에 미가입시킨 사업장이 최근 4년간 946곳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 의원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

 2011년부터 작년까지 이들 업체가 지원받은 장려금은 66억원이었지만 고용보험 미가입 인원은 2139명에 이르렀다.

 한 업체는 이 기간 고용노동부에 장애인근로자 27명을 상시고용했다고 신고해 고용장려금 약 10억원을 타냈지만 이들 모두 고용보험에 가입시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65세 이상 또는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거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 등을 제외한 모든 근로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돼 있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등에 관한 사항을 고용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한 의원은 고용부와 장애인관리공단의 업무협조체계 미구축 등으로 행정조치가 제때 이루어지지 못한 것도 이러한 사태를 부추겼다고 지적했다.

 공단은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지급받은 사업주가 장애인근로자를 고용보험에 가입시키지 않은 사실을 인지하고 있어도 사업 집행기관으로써 고용부에 이 같은 현황을 보고할 의무가 없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없는 구조였다는 것이다.

 한정애 의원은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지급받고도 장애인근로자를 고용보험에 가입시키지 않은 것은 명백히 고용보험법 위반이자 국고보조금의 낭비"라며 "고용부와 장애인고용공단의 업무 소홀에 상당 부분 잘못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장애인고용장려금 지원받고도 사업주들이 장애인근로자를 고용보험 가입시키지 않은 것은 고용급여 가입에 따른 의료급여 탈락을 우려한 장애인근로자들의 요청에도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며 "장애인근로자들이 일자리를 통한 자기 성취와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인근로자에 대한 의료급여 상향조정 등의 대안 마련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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