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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이재명 성남시장 폭행한 7급 공무원 입건

등록 2015.10.03 18:44:02수정 2016.12.28 15:4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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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이재명 성남시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안전행정위원회의 행정자치부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듣고 있다. 2015.09.18.  photo1006@newsis.com

【성남=뉴시스】이종일 기자 = 이재명 경기 성남시장을 폭행한 시청 공무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성남 분당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성남시 소속 공무원 A(7급)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이날 낮 12시38분께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B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열린 서현1동 체육대회에 참석한 이재명 시장의 목을 손으로 틀어지며 공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시장은 A씨의 폭행으로 목을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전치 2주 진단과 함께 치료를 받았다.

 A씨는 당시 주변에 있던 공무원 등의 제지를 받았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임의동행 방식으로 경찰서로 와서 조사를 받았다.

 A씨는 경찰에서 "승진이 몇 차례 누락돼 불만이 있었다"며 "체육대회 진행요원으로 왔다가 이 시장을 보고 순간 화가 나서 목을 붙잡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이 시장을 비방하는 말들을 하며 횡설수설하고 있어 범행동기에 대해 자세히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A씨는 수년동안 폭행, 성희롱 사건 등에 연루돼 징계를 받는 등 부적절한 처신으로 주시를 받아왔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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