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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감현장][종합] 대검 국감…'대통령 지시사항' 공개 놓고 설전·파행

등록 2015.10.07 00:52:19수정 2016.12.28 15:4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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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승모 김지훈 강지혜 기자 =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가 법무부 검찰국이 대검에 발송한 '대통령 지시사항 관련 대책' 공문의 열람 여부를 놓고 정회를 거듭하며 줄다리기를 벌인 끝에 결국 파행을 맞았다.

 오후 9시14분께 2차 정회에 들어간 법사위원들은 오후 11시45분에 속개했지만, 결국 대검 국감을 마무리 짓지 못했다.

 법사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은 "간사 간 협의 내용을 듣고 감사를 종료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같은 당 전해철 의원은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공공기관 공무원은 국감에서 문서를 제출해야 한다"며 "문서로서의 실체를 보기 어려웠고 결국 파행됐다"고 밝혔다.

 이어 "대검은 정당하지 않고 옳지 않았다. 앞으로 종합국감에서 충분한 문제제기를 해야 한다"며 "더 이상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워 이  정도 의사진행 발언으로 마무리하며 정당하게 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큰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은 이상민 위원장에게 유감의 뜻을 밝혔다.

 이한성 의원은 "이병석 의원이 간사한테 (공개 관련) 협상을 맡기고 회의를 진행하자고 발언하는 순간 위원장께서 고성으로 마이크를 끄라고 해서 꺼졌다"며 "소속 의원에 대한 발언 제한을 하는 예의 부분 등이 만족스럽지 못하고 그 점에 대해 깊이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양 간사의 입장을 들은 이상민 위원장은 "법사위가 국정감사를 진행하면서 원만히 진행하지 않은 부분은 위원장으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이병석 의원 발언 제지는 당시 상황이 이춘석 의원 의사진행발언에 따라서 총장에게 답을 듣는 중이어서 이병석 위원의 의사진행발언을 제지했고, 그 점에서 원만치 않은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날 대검 국감은 야당 의원들이 법무부와 대검 사이 공문을 공개하라고 요구했고, 검찰이 문서의 제목에 해당하는 부분까지만 공개하면서 논란을 빚다가 2차례나 정회되는 등 파행을 겪었다.

 앞서 여야 의원은 해당 문서의 공개 여부를 놓고 검찰의 독립성 훼손 공방을 벌였다.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중심으로 한 야당 의원들이 김진태 검찰총장을 상대로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하달받은 것 아니냐며 문제를 제기하자, 김 총장은 "대통령의 일반적인 업무지시를 법무장관이 다시 한 것"이라며 맞섰다. 일부 여당 의원들은 "꼭 규정을 일탈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김 총장을 옹호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법무부 검찰국이 지난해 2월부터 올해 8월까지 모두 12차례에 걸쳐 대검 반부패부와 형사부 등 수사부서에 '대통령 지시사항 관련 추진계획'을 제출할 것을 요청, 대검에서는 모두 4회에 걸쳐 추진계획을 법무부에 낸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총장은 "대통령은 국정에 대한 통할 권한이 있다"며 "그에 따라 법무장관은 지시를 받아서, 일반적인 지휘권이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 지휘를 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청와대에서 대검에 지시를 하고 보고받는 건 아니지만 법무부를 통해 우회적으로 하는 것 자체도 검찰의 독립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김 총장 또한 여기에 맞서 "법무장관은 행정부 장관으로서 대통령 국정 운영을 보좌할 책임이 있고, 본인 판단에 따라 다시 검찰에 갖고 있는 지휘권을 행사하는 것"이라며 "지휘권을 권한에 맞게 행사하는 건 문제 없다고 생각한다"고 물러서지 않았다.

 마이크를 이어받은 같은 당 박지원 의원은 "어떻게 대통령이 법무부를 통하건 어디를 통하건 검찰에 구체적 수사를 지시하고 서면으로 보고를 받느냐, 있을 수 있는 일인가"라고 되물으며 "제목을 봐라, 어떤 공무원이 대통령 지시사항이 아니라고 보겠느냐"고 다그쳤다.

 의원들의 질타 섞인 질의가 이어지자 김 총장은 다소 격앙된 목소리로 "장관이 지시한 것"이라며 "문서 명의가 '대통령 지시사항 관련 대책' 공문 요청이 왔고, 제출한 것은 그에 대한 대답"이라고 재차 해명했다.

 또다시 마이크를 잡은 이 의원은 "총장은 대통령 지시사항이 범무부 장관이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장관 지휘를 받으니 문제가 없다는 의미인 거 같다"며 "진짜 법무부를 통해 내려오는 것인지 법무부 장관이 받아서 내려보내는 것인지 사실 확인 요청을 한다"고 밝혔다.

 설전을 지켜보던 김도읍 새누리당 의원은 "대통령이 일반적인 검찰 업무에 대해 얘길 하고, 거기에 대한 법무장관의 지시사항일 수도 있으니 너무 이렇게 몰아치는 건 맞지 않는다고 본다"며 야당 의원들의 자제를 요청했다. 같은 당 이한성 의원 또한 "취합해서 법무부로 보내는 시스템을 가지고 오해를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서영교 새정치연합 의원과 같은 당 임내현 의원, 서기호 정의당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이 관련 공문의 세부내용 열람을 요청하자 이상민 법사위원장은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한다"며 정회를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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