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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고양시 공무원, 음주운전 무혐의 처분…신고자 "항소 계획"

등록 2015.10.08 13:32:06수정 2016.12.28 15:4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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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뉴시스】이경환 기자 = 경기 고양시 공무원이 축제 지원을 하는 과정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혐의로 조사를 받다 최근 무혐의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하지만 신고자는 무혐의 처분을 납득할 수 없다며 항고할 계획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7일 고양시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음주운전 혐의를 받고 있던 A(8급)씨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해 혐의 없음으로 최근 시에 통보했다.

 검찰의 불기소결정서와 신고자 등의 말을 종합해 보면 지난 5월30일 오후 5시17분께 백석동의 한 공원에서 열린 축제행사를 지원하던 A씨가 술을 마신 채 화물차를 운전했다는 신고가 112지령실에 접수됐다.

 경찰이 10여분 뒤 현장에 출동했고 A씨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했지만 당시 A씨는 "술을 마시지 않았고 운전도 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측정을 거부했다.

 그러나 경찰이 공원 내 CC(폐쇄회로)TV를 확인한 결과 운전을 한 모습이 고스란히 찍혀 있었고 오후 6시2분에서야 음주측정이 시작됐다. 측정 결과 A씨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40%의 만취상태인 것이 확인됐다.

 그러자 A씨는 운전을 한 뒤에 지인들과 모여 술을 마셨다고 경찰에서 진술했고 다른 직원들도 "A씨가 운전하기 전 술을 마신 모습을 본 적 없다. 운전 후에 술을 마시는 모습을 봤다"는 등 A씨와 같은 맥락의 진술을 했다.

 이같은 진술을 토대로 검찰은 A씨가 운전 후에도 술을 마셨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운전하기 전후에 마신 술의 양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다며 '혐의 없음'으로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신고자는 A씨가 근무 중에 술을 마신 것과 같은 날 오후 4시에 촬영된 사진에 술잔을 손에 들고 얼굴이 붉게 상기된 점 등을 들어 검찰의 결정에 항고를 할 방침이다.

 신고자는 취재진과 전화통화에서 "신고한 시간과 경찰이 출동한 시간은 불과 10분 내외였고 경찰과 측정을 하기 전 실랑이를 수십분 동안 했기 때문에 그정도 수치가 나올 정도로 마실 수 있는 시간이 안된다"며 "이미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직원들까지 동원해 수사기관을 속였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에 현장에 출동한 시간 등을 정보공개청구한 결과를 토대로 항고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시 관계자는 "일단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징계와 관련된 규정을 찾아봐야겠지만 음주운전 했을 때 처벌 보다는 수위가 낮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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