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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제주도, '보훈예우수당 지원 조례' 재의요구 논란

등록 2015.10.08 17:40:46수정 2016.12.28 15:4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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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장재혁 기자 = 국가 보훈가족에게 매월 수당을 지급하도록 제주도의회가 제정한 '보훈예우수당 지원 조례'에 대해 제주도가 재의요구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8일 도의회에 따르면 도는 지난 6일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예우수당 지원 조례 재의요구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박규헌(비례대표, 새정치민주연합) 도의회 부의장이 대표발의하고, 강익자·고태순·안창남·이선화 의원 등이 공동발의한 이 조례는 도민 중 보훈대상자 1950여명에게 매달 4만원의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하고 사망시 사망위로금 15만원을 지원한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조례가 시행되면 연간 9억7500만원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됐다.

 해당 조례는 지난달 16일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만 남겨뒀지만, 도는 '조례안 내용 중 예산편성을 하도록 강제하토록 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하면서 재의요구로 제동을 걸었다.

 하지만 현행 조례 중 수당 등을 명시한 유사한 내용의 조례가 현재 시행되고 있어 '행정의 일관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4·3사건 생존희생자 및 유족 지원 조례'와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등은 매월 지원 수당을 규정해 지급하고 있다.

 도의회 관계자는 "보훈예우수당은 다른 지자체도 대부분 지급하고 있는 것"이라며 "다른 곳도 조례로 수당을 명시해 시행되고 있는데 제주만 예산편성권 침해라고 하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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