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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제자 추행에 신체 촬영·협박까지…초등교사 중형 선고

등록 2015.10.08 20:25:58수정 2016.12.28 15:4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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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배현진 기자 = 어린 여학생들을 추행·감금하고 신체를 촬영한 초등학교 교사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심우용 부장판사)는 성퐁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박모(42)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박씨는 10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해야 한다.

 박씨는 지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서울 은평구 모 초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면서 교사휴게실로 제자 A양을 불러 5차례에 걸쳐 폭행, 협박하며 강제로 추행했다.

 박씨는 A양을 추행하다 밖에서 인기척이 들리면 A양을 옷장 속에 2시간 가량 가뒀다. A양의 신체 부위를 카메라로 촬영하기도 했다.

 그는 2013년에도 교내에서 다른 제자 B양을 상대로 "사랑한다"며 껴안고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했다.

 박씨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채팅사이트를 알게 된 20대 여성 2명을 유사강간, 강제추행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C씨 등을 자신의 집으로 끌고가 추행하면서 알몸을 동영상으로 찍었다. 며칠 후 피해여성들에게 전화해 "나를 만나주지 않으면 동영상을 뿌리겠다"고 협박했다.

 재판부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거나 유사강간하면서 범행 장면을 촬영하고 이를 빌미로 피해자들을 협박해 죄질이 몹시 불량하다"며 "아동들의 보호 및 교육 책임을 지는 교사가 성폭력범죄를 범한 것은 어떤 변명으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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