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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고법 "뉴시스 본사, 대구경북본부 계약해지 충분한 사유있다"

등록 2015.10.14 11:44:20수정 2016.12.28 15:4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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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승모 기자 = 공감언론 뉴시스의 브랜드 가치를 훼손시켜 온 대구경북지역본부의 행위에 대해 법원이 '통신사인 뉴시스의 공신력과 신뢰성을 저해했다'고 인정했다.

 법원은 이와 함께 뉴시스 본사와 대구경북지역본부간 맺고 있는 '계속 계약(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계약관계를 계속 유지)'에 대해서도 대구경북지역본부가 계약의 기본 바탕인 '신뢰'를 지속적으로 훼손시킴으로써 계약 해지에 충분한 사유를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부(부장판사 최완주)는 주식회사 뉴시스 본사가 주식회사 뉴시스 대구·경북 본부를 상대로 낸 '가처분이의 신청' 항고심에서 본사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한편 지역본부 신청은 모두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계약 내용에 비춰보면 지역본부는 본사의 취재본부로서 취재활동을 통해 본사에 기사를 공급하고 본사의 편집과 출고를 거쳐 기사송고시스템에 게재된 기사를 '뉴시스' 명의로 대구·경북지역의 미디어와 관공서에 공급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을 뿐"이라며 "본사의 기사송고시스템에 게재된 기사를 본사의 동의 없이 다른 뉴스통신사가 사용하도록 제공할 권리를 가진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지역본부가 본사의 요구에 따라 (기사가 무단 전재된) 신세계뉴스통신을 설립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계약에서 취재본부가 본사의 통신사로서의 신뢰성과 공신력을 떨어뜨리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본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며 "지역본부가 신세계뉴스통신에 기사를 제공하고 이를 신세계뉴스통신 명의로 게재하도록 한 것은 본사의 편집권과 출고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계약이 정한 해지사유에 해당할 여지가 크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지역본부가 기자 채용 과정에서 반드시 본사 승인을 얻도록 명시된 운영계약을 무시하고, 본사와 협의 없이 기자 채용을 한 행위는 통신사로서의 신뢰와 공공성 등을 저해하는 것으로, 본사가 주장하는 운영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본사는 지역본부가 본사의 기사를 무단반출하고 매출을 누락하는 등 신뢰관계를 파괴했다고 보고 계약해지를 통지하는 등 당사자 사이의 신뢰관계가 상당히 훼손됐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본사에 지역본부가 본사의 상호와 상표를 사용한 취재활동과 기사공급 활동을 허용하는 계약관계를 지속하도록 가처분으로 강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더불어 "현 계약서상 명시된 '계속적 계약'은 당사자 상호간의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는 것으로서 '당해 계약의 존속 중에 당사자 일방의 부당한 행위 등으로 인해 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계약의 존속을 기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상대방은 그 계약을 해지함으로써 장래에 향하여 그 효력을 소멸시킬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계약은 지역본부가 뉴스통신사인 뉴시스의 명칭을 사용해 취재활동을 하고 기사를 공급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라며 "취재본부를 운영하는 지역본부가 상호 신뢰관계를 전제로 뉴시스 본사의 권고나 방침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는 것이 계약의 목적 달성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역본부가 뉴시스 본사의 기사를 신세계뉴스통신에 제공, 신세계뉴스통신 명의로 보도되도록 한 행위와 취재기자의 선발에 관한 뉴시스 본사의 승인 권한을 부정하는 행위 등은 이 사건 계약상의 신뢰관계를 현저히 해하는 행위"라며 "계속적계약의 해지사유에도 해당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뉴시스 본사와 대구·경북 지역본부간에 벌어진 이번 소송은 지난해 5월 뉴시스가 머니투데이 미디어 그룹의 일원이 된 것을 계기로 그동안 강력하게 추진해온 '정도언론' 정착의지의 일환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특히 이번 재판부 판결을 통해 일각에서 제기된 지역본부의 부실 운영을 바로잡고, 명실상부한 뉴스 통신사로서의 지위를 확고히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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