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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캣맘 사건으로 불거진 옥상문 개방 논쟁

등록 2015.10.16 16:17:52수정 2016.12.28 15:4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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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뉴시스】 이정하 기자 = 이른바 '용인 캣맘 사건'이 초등학생의 장난질에서 비롯됐다는 소식이 16일 전해지면서 사건이 발생한 경기 용인시 처인구 A아파트 주민들이 큰 충격에 빠졌다. 초등학생들은 아파트 옥상에서 아래로 벽돌을 떨어뜨려 '낙하실험'을 했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2015.10.16  jungha98@newsis.com 

【용인=뉴시스】김도란 기자 = 경기 용인시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이른바 '캣맘 사건'이 평상시 열린 문으로 옥상에 올라간 초등학생들의 낙하실험 때문으로 알려져 공동주택 옥상문 개방을 둘러싼 논쟁에 다시 불이 붙고 있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아파트 옥상에서 벽돌을 던져 주민1명을 숨지게 한 A(10)군은 친구 2명과 함께 지난 8일 오후 4시39분께 아파트 3~4호 라인 엘리베이터를 타고 옥상에 올라갔다.

 어린이 3명이 옥상에 올라갔지만 아무도 제지하는 사람은 없었다. 이 아파트 옥상문은 항상 열려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은 경찰에서 "과거에도 친구들과 수 차례 옥상에 올라가 놀곤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은 화재 시 피난 공간 확보를 위해 평상시에도 옥상문을 개방하도록 하고 있다.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 불이 날 경우 대피로가 제한적이어서 고층세대 거주자의 안전을 위해 옥상문 개방이 필요하다는 것이 소방당국의 설명이다.

 문제는 A군을 포함한 어린이들이 열린 문으로 옥상에 들어가 이물질을 던지는 등의 위험한 장난을 하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데 있다.

 누구나 올라갈 수 있고, 상시 관리하는 사람이 없다는 점에서 범죄나 사고 발생 위험도 크다.

【수원=뉴시스】김도란 기자 = 경기 용인시의 한 아파트에서 고양이집을 만들던 50대 여성이 벽돌에 맞아 숨진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초등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은 용의자 초등학생이 건물 옥상 벽돌을 던진 현장. 2015.10.16 (사진 = 경기지방경찰청 제공)  photo@newsis.com

 때문에 경찰은 소방과 달리 옥상문을 개방하면 추락사, 자살 등 사고 발생할 수 있고, 청소년 우범지역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옥상문을 가급적 잠그도록 지도하고 있다.

 사건이 발생한 아파트 관리소 관계자는 "옥상문을 두고 개방해야 한다는 주민도 있고, 잠궈야 한다는 주민도 있어 난감하다"며 "잠그면 소방법을 어겨야 하는데 불법을 저지를 순 없는 것 아니냐"고 토로했다.

 그는 "주민들이 고추 등을 말리러 옥상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때마다 관리소에서 열쇠로 열어줄 수도 없고, 평상시 잠궈놓으면 옥상으로 가는 통로에 쌓인 적치물이 늘어날 우려도 있어 걱정"이라고 했다.  

 이아파트는 추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옥상문 개방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아파트 옥상문 개폐 논란을 줄이기 위해 신축 공동주택의 경우 옥상문에 전자식 자동개폐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주택건설기준 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전자식 자동개폐장치는 평상시엔 문이 잠겨 있다가 화재 등 긴급상황이 발생하면 자동으로 문이 열리는 장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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