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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돈 주지 않는다' 친인척 식당에 불 지르려한 50대 검거

등록 2015.10.16 21:53:07수정 2016.12.28 15:4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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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신대희 기자 = 광주 광산경찰서는 16일 식당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예비 등)로 조모(58)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조씨는 이날 오전 11시20분께 광주 광산구 송정동 모 식당을 찾아가 바닥에 휘발유를 뿌린 뒤 불을 지르려 한 혐의다.

 또 업주 A(54·여)씨에게 인화 물질을 뿌리는 것을 제지당하자 망치로 식당 출입문 유리창(250만원 상당)을 깨고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다. 현장에서는 20ℓ들이 휘발유통 1개가 발견됐다. 

 경찰조사 결과 A씨와 친인척 관계인 조씨는 5년 전 자신이 운영하던 식당을 헐값에 넘겼다고 주장하며 돈을 요구했으나 이를 거절당했다는 이유로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조씨는 지난 3월30일 오후 2시께도 A씨의 식당에서 돈을 주지 않는다며 휘발유를 뿌린 뒤 라이터로 불을 질렀으나 A씨 등에 의해 곧바로 진화되면서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는 이날 오후 3시20분께 송정동 자신의 집 앞에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경찰은 조씨를 상대로 현주건조물 방화미수 혐의를 추가해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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