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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찜질방서 동성 성추행…20대男 입건

등록 2015.10.23 10:34:30수정 2016.12.28 15:4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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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난영 기자 =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찜질방에서 동성 남성을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특례법상 공중밀집장소추행)로 이모(2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일 오전 3시께 서울 영등포구 소재 한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남성 A(29)씨의 성기를 만진 혐의다.

 A씨는 이씨가 범행을 저지른 직후 잠에서 깨어나 찜질방 주인에게 피해 사실을 알린 후 경찰에 신고했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성적 충동을 느껴서 저지른 일이라며 자신의 범행을 시인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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