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사 습격 김기종 '교도관 폭행' 혐의 부인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박사랑 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에 대한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 1차 공판에서 김씨는 "화상 등 부상을 입어 팔을 제대로 쓸 수 없다"며 "거동이 불편해 교도관 등을 폭행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당시 김씨는 공무원으로부터 신분증을 제대로 보지 못 했다"며 "이로인해 상대방이 공무원인지 몰랐다"며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검찰은 "목격자 등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며 혐의를 입증할 계획을 밝혔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씨는 지난 5월19일 새로운 환자복을 달라는 자신의 요구에 바로 대답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도관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씨는 지난 1월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에 있는 현대백화점 앞 도로에서 노상에 홍보 전단이 붙어 있다는 것을 이유로 "연세로를 살리자"라고 외치며 시내버스의 진행을 막고, 이를 말리던 공무원의 멱살을 잡으며 폭행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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