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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세월호 생존학생 대학등록금 지원 조례안 경기의회 상임위 통과

등록 2015.11.24 17:29:54수정 2016.12.28 15:5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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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뉴시스】이종일 기자 = 4·16가족협의회는 8일 경기 안산시 경기도미술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안산 단원고등학교 희생학생들의 교실 10개를 추모공간으로 존치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단원고 희생학생들의 교실 책상에 꽃과 과자 등이 놓여져 있는 모습이다. 2015.10.08. (사진 = 4·16기억저장소 제공)  photo@newsis.com

【수원=뉴시스】이승호 기자 = 경기 안산 단원고 세월호참사 생존 학생들에게 대학 등록금을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24일 경기도의회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도의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는 24일 조광희(새정치민주연합·안양5)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별재난지역 학교 및 학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의결했다.

 조 의원은 개정조례안에서 기존 지원 내역에 생존 학생들의 대학 등록금을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기존 조례안은 학교 피해시설 지원 사업과 장학사업,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을 할 수 있게 했지만, 대학 등록금을 명시하지는 않았다.

 개정조례안은 사고 당시 2학년이었던 단원고 학생들이 내년 2월 졸업한 뒤 2년 안에 대학에 입학하면 2학기분의 등록금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세월호 사고 당시 생존한 단원고 학생은 75명에 이른다.

 이 개정조례안은 다음 달 15일 열리는 제304회 정례회 5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된다.

 조 의원은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여러 지원 사업이 있지만,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대학 등록금을 지원하는 내용이 없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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