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생존학생 대학등록금 지원 조례안 경기의회 상임위 통과
도의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는 24일 조광희(새정치민주연합·안양5)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별재난지역 학교 및 학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의결했다.
조 의원은 개정조례안에서 기존 지원 내역에 생존 학생들의 대학 등록금을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기존 조례안은 학교 피해시설 지원 사업과 장학사업,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을 할 수 있게 했지만, 대학 등록금을 명시하지는 않았다.
개정조례안은 사고 당시 2학년이었던 단원고 학생들이 내년 2월 졸업한 뒤 2년 안에 대학에 입학하면 2학기분의 등록금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세월호 사고 당시 생존한 단원고 학생은 75명에 이른다.
이 개정조례안은 다음 달 15일 열리는 제304회 정례회 5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된다.
조 의원은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여러 지원 사업이 있지만,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대학 등록금을 지원하는 내용이 없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