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메르스 여파' 생활고 시달리다 강도행각 50대男 '실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심규홍)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이모(52)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는 인적이 드문 백화점 폐점 시간에 지하주차장에서 A(61·여)씨가 차량에 탑승하는 순간을 이용해 흉기로 협박했다"며 "범행이 계획적이고 A씨가 주변의 도움을 받지 못했다면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점 등에 비춰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로 인해 A씨는 상당한 공포와 고통을 느꼈을 뿐 아니라 현재까지 정신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경제적·가정적으로 딱한 사정이 인정되지만 책임을 엄하게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A씨가 이씨에게 반항하는 과정에서 목, 이마 등에 상처와 멍이 생겼다"면서도 "A씨가 입은 상처는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당초 검찰이 이씨에 대해 적용한 강도상해 혐의를 특수강도미수 혐의로 인정했다.
또 "이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지난 7월 서울 강남구 소재 한 백화점 지하주차장에서 A씨의 차량에 올라타 흉기로 위협하고 금품을 빼앗으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이씨는 건축자재 납품 업체의 임원으로 일하다 지난해 세월호 참사에 이어 올해 메르스 확산 여파 등으로 사업이 기울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암투병 중인 어머니와 백혈병을 앓는 형, 척추질환으로 고생하는 아내를 두고 극심한 스트레스와 생활고를 겪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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