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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합수단 "특전사 방탄복 납품 비리 무죄, 중대 사실 오인"… 항소 예정

등록 2015.11.25 17:49:01수정 2016.12.28 15:5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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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예지 기자 =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25일 보통군사법원의 특전사 방탄복 납품비리·통영함 음파탐지기 비리 혐의자들에 대한 무죄 선고에 대해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군사법원은 특전사 방탄복 납품비리 관련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전모 대령과 박모 소령, 통영함 음파탐지기 요구성능자료 허위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변모 대령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합수단은 "전 대령은 군 검찰 수사과정과 법정에서 707대대로부터 '부적합의견' 보고를 받고도 이를 '부대운용시험결과보고'에 누락한 채 특전사령관에게 보고한 사실을 명확히 자백했음에도 법원은 '허위 인식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며 "이는 중대한 사실오인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또 통영함 음탐기의 군 요구성능안을 허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변모 대령에 대한 무죄 선고에 "작전운용성능(ROC) 설정과 변경, ROC의 제안요청서 반영 등을 둘러싸고 업체의 로비가 집중되고 있고, 이 과정을 엄격하고 정확하게 해석하고 지켜나가야만 방산비리가 척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무죄 선고를 아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합수단은 소해함 음탐기 기종 결정시 서류를 허위 적상한 혐의로 기소된 해군 대령 황모(53)씨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서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합수단은 이번 군사법원의 결정이 통영함 사건에서 해군의 전투용적합 판정을 그대로 따랐던 황기철(58) 전 해군참모총장에게 '고의 없음'을 이유로 무죄 선고를 한 민간법원과는 다른 판단이라고 봤다. 범행구조와 납품사가 같기 때문이다.

 합수단은 "해군에서 전투용적합 판정을 했더라도 성능입증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방사청 사업팀에서 충족 판정한 것은 절차상 위법이라는 점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와일드캣 구매사업 관련 허위 시험평가서 작성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모(57) 소장에게 법원이 징역 3년을 선고한 것에 대해서는 "실물평가를 하지 않았음에도 한 것처럼 시험평가서에 허위 기재한 행위는 중대한 범죄라는 점이 확인됐다"며 "앞으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통해 ROC를 충족하는 장비가 도입될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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